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민 임의단체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46회신일 2011.03.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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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 임의단체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18

요건을 갖춘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주민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민들로 구성된 임의단체가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받는다.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1527, 2009.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527, 2009.10.07.

1거주자로 보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상임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들로 구성된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임.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46 (2011.03.18 회신), "주민 임의단체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04)
원 제목
주민들로 구성된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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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