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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5.07.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7.04
1인당 출자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인당 출자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5조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7.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4
금융기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인당 출자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1.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금융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금고 또는 조합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