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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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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사업장의 업종별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업종별로 감면대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 적용 가능하나, 감면대상업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보통신업과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겸영할 때 업종별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대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정보통신업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무형재산권 임대업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각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감면소득 계산에서 합병 승계 인원을 제외하는가?
감면대상소득 계산 및 사후관리 여부 판단 시 비감면사업의 인원 등을 제외하여 계산함
조세특례-2025.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합병한 비감면사업의 인원과 급여를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니며 승계한 인원과 급여를 제외해 계산한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은 감면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3 법인 설립 후 추가한 지점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질의1)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또는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지점에서 추가한 업종의 창업감면 여부와 겸영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추가 업종은 창업이 아니나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해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합병 승계 감면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업종이 동일하여 구분경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서 합병 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
조세특례-2024.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 법인의 합병으로 구분경리가 불가능할 때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 피합병법인의 감면대상 투자금액 비율을 적용해 안분할 수 있다. 그 비율은 합병 전 두 법인의 투자금액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의 감면대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5 이전 공장 감면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2022.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함께 하는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업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구분경리가 적용의 조건이다.

7 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의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본사 지방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구분경리 하는 경우, 기존 업종에 대해 조특법§63의2에 따른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조특법 §7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아니므
조세특례-2020.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 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 업종에 각각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구분경리하면 도매업의 지방이전 감면과 제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도매업을 3년 이상 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 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승계사업의 분할 전 연구개발비는 누가 계산하나?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구분경리에 의해 사업별로 확인되고 그 중 일부 사업이 승계된 경우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7.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때 승계사업의 분할 전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주체를 물었다. 구분경리로 사업별 비용이 확인되면 승계사업의 비용은 상대방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는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10 특별세액감면 업종과 감면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
조세특례법인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판단 시점과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경리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세액감면 사업자는 자산과 부채도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공통손익은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조세특례-2016.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적용 시 구분경리 범위가 손익계산서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해야 한다.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2 증자분 감면사업만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6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한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감면대상 사업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별도 감면신청이 필요한지와 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신청 면제사유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증자분의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기준 충족 여부는 감면 결정·통지에 따르며 안분계산과 산식 적용은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다는 것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주인수권부사채 비용은 어느 사업 손금인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등 관련비용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상각액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에 사용한 사채의 관련 상각액 등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감면사업 공장건물 신축과 기계장치 취득에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첫해 감면을 놓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되나?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내에 같은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소득 발생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잔존 감면기간에 감면신청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구분경리하면 제조업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증자분 감면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고 안분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려면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며,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와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동일 사업이라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고정자산 가액과 자본금 비율 등을 고려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장 감면과 연구설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장별로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의 투자금액 해당액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 구분경리 시 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는 감면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에 안분되는 투자금액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장별 투자금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적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중견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분할법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계산방법
조세특례-2014.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 분할 후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중견기업 판단에 쓸 평균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사업부문 매출액을, 분할법인은 이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으면 승계사업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20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판단용 평균 매출액 계산법을 묻는다. 분할 전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을 계산한다. 구분경리가 없으면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관계기업의 직전 3년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감면을 승계하나?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14.04.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적용받던 세액감면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감면사업의 소득은 합병 당시 잔존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니며 승계 인원과 급여도 감면소득 계산에서 제외한다.

22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할 때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하고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승계한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감면받지 않은 외국인 지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도 내국인투자자 소유주식 비율에 포함해 공제할 수 있다. 사업별 구분경리 후 공제세액에 해당 사업의 총주식 대비 해당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새 증자 감면사업의 감면세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나?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증자 감면사업 중 새 증자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증자분 사업도 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여러 증자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증자로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각 증자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로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일부 증자분은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해양수산 연구개발출연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출연금에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출연금을 지원목적 외에 쓰면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면서 해당지원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조세특례-2012.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보증 또는 대출지원에만 사용해야 한다. 협력중소기업 회사채 기반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8 업종별 구분경리하면 서로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제조업 소득은 같은 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업종별 구분경리 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종전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이전 공장은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공장의 설비·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공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감면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 감소시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할 때 투자비율과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하고 승계한 감면사업에는 잔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한다. 합병법인은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회수 외화를 예금 보유하면 감면사업 손익인가?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입금하여 보유하다가 인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2011.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매출채권 회수액을 외화예금으로 보유한 뒤 환전한 경우의 외환차손익 구분을 물었다. 보유 후 인출·환전할 때 생긴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된 손익이 아니다. 정상 매각에 필수적인 기간은 포함되지만 보유 목적으로 소지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31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 사업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와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공제할 수 있고, 감면사업 관련 비용은 내국인 투자비율을 반영한다. 동일 업종의 공통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장과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시에 이전한 공장의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함에 따른 각각의 소득에 대해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할 때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공장의 소득과 그 외 소득을 구분경리한 뒤 각각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구분경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르고 감면세액은 같은 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감면가능
조세특례-2011.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합병 후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합병 시 승계받은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합병법인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34 증자 후 새 감면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상증자하여 기존 감면사업과 다른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감면사업에 적용되는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계산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해당 선택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제조업 소득과 관련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해서는 내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않고‘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사업 외 제조업 관련 제3자물류비용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 관련 비용에는 내국인 투자비율을 곱하고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자체·수탁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체개발비와 수탁연구개발비는 구분경리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투입시간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조세특례-2011.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구개발비와 수탁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및 안분 방법을 물었다. 두 연구개발비는 각각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비용을 구분하지 못하면 투입시간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37 분할 전 물류비용은 어느 법인 지출로 보나?
분할 전 분할법인이 지출한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액 계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지출한 물류비용을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았다면 직전과세연도 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본다. 과세연도 중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감면사업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업 A와 감면사업 B를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를, 감면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고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각 사업별 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법인이 증자로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외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의 증자자본금을 총자본금으로 삼아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한다. 새로 감면승인을 받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존 감면사업의 자본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증자분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구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출할 때 총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범위를 물었다. 총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의 증자자본금을 의미한다. 새로운 감면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존 감면대상 사업의 자본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증자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이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감면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신규증자를 하고 동 제조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을 새로 승인 받은 경우, 증자로 신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의 감면소득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증자자본금을 총자본금으로 삼아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한다. 증자사업을 새로 감면승인받고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두 계산방법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한 계산 중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분할 시 제3자물류비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시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되지 않을 때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직전 과세연도의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과세연도 중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고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합병한 건설업의 소득도 지방이전 감면대상인가?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0.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경리해야 하며 감면소득 계산에서도 승계한 인원과 급여를 제외한다.

45 헤지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사업 손익인가?
외투 감면・비감면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감면사업 영위과정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Hedge) 목적으로 수행한 파생상품거래 손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헤지 거래와 외화장기차입금 관련 손익이 감면대상 사업 손익인지 물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대상 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차입금 이자비용과 외환차손익은 구분경리와 공통손익 구분계산이 적절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겸영법인의 제3자물류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물류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은 안분 계산한다. 공통손금인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한다.

47 연구개발출연금 사용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동 지출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 산입하며, 연구개발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 산입함
조세특례-2009.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원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 등 연구개발비가 아닌 지출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48 업종별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2009.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할 때 업종별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도매업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과세연도라도 업종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9 겸업 법인의 물류비용을 어떻게 안분하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시 제조업과 도매업 겸업하는 경우 공통물류비용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조세특례-200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 겸업 시 공통물류비용의 구분과 최초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통물류비용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구분경리하고, 주로 제조 제품과 관련되면 전액을 제조업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최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2항에 따라 적용된다.

50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이 불분명하면 언제 기산하나?
증자분 감면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아 증자분 감면사업의 소득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 기산일을 묻는다. 소득 발생이 불분명하면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변경등기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