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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의 분할 전 연구개발비는 누가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경리로 사업별 비용이 확인되면 승계사업의 비용은 상대방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분할합병 때 승계사업의 분할 전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주체를 물었다. 구분경리로 사업별 비용이 확인되면 승계사업의 비용은 상대방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는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 전에 각 사업연도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구분경리에 따라 사업별로 확인된다. 그중 일부 사업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었다.
질의요지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구분경리에 의해 사업별로 확인되고 그 중 일부 사업이 승계된 경우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23
본문(원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제9조 제5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에서 분할 전에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구분경리에 의해 사업별로 확인되고 그 중 일부 사업이 승계된 경우 분할 전에 당해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사업을 승계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제9조 제5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에서 분할 전에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구분경리에 의해 사업별로 확인되고 그 중 일부 사업이 승계된 경우 분할 전에 당해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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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6 (<time datetime="2017-05-22">2017.05.22</time> 회신), "승계사업의 분할 전 연구개발비는 누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71)
- 원 제목
- 사업 일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