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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법인의 물류비용을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통물류비용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구분경리하고, 주로 제조 제품과 관련되면 전액을 제조업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제조업과 도매업 겸업 시 공통물류비용의 구분과 최초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통물류비용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구분경리하고, 주로 제조 제품과 관련되면 전액을 제조업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최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2항에 따라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면서 두 업종에 공통으로 물류비용을 지출한다.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시 제조업과 도매업 겸업하는 경우 공통물류비용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
본문(원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 업종에 공통으로 지출된 물류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및 제7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류비용이 주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경우에는 물류비용 전체를 제조업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공통물류비용 구분 방법
2.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는 방법
회답
1.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 업종에 공통으로 지출된 물류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및 제7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류비용이 주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경우에는 물류비용 전체를 제조업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4460 심판결정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7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구1169 심판결정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7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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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750 (2009.06.30 회신), "겸업 법인의 물류비용을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01)
- 원 제목
- 제3자 물류비용의 안분계산 및 최초 적용시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