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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의 업종별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대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정보통신업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무형재산권 임대업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보통신업과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겸영할 때 업종별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대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정보통신업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무형재산권 임대업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각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과세연도에 정보통신업과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겸영한다. 해당 법인은 업종별 감면대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업종별로 감면대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 적용 가능하나, 감면대상업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51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과세연도에 정보통신업과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무형재산권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같은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과세연도에 정보통신업과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 하는 경우, 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와 제7조의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무형재산권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같은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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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1269 (2026.06.17 회신), "동일 사업장의 업종별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585)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