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669회신일 2017.09.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18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과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사를 둔 법인이 대상이다.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1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669 (2017.09.18 회신), "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35)
원 제목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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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