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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감면을 놓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존 감면기간에 감면신청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소득 발생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잔존 감면기간에 감면신청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구분경리하면 제조업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은 2012사업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며 업종별로 구분경리한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내에 같은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0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내에 같은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창업중소기업이 2012사업연도에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규정된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에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창업중소기업의 잔존 감면기간 적용 여부 등
회답
1.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감면신청하면 같은 조 제1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2012사업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 소득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3.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하면 같은 조 제3항의 제조업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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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2091 (2015.05.18 회신), "첫해 감면을 놓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22)
- 원 제목
- 타 감면 이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