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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출연금 사용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개발출연금 사용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원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 등 연구개발비가 아닌 지출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구분경리했다. 출연금을 연구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 등에 지출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동 지출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 산입하며, 연구개발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등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구분경리하고, 동 출연금을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원 인건비등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동 지출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 산입하며, 연구개발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원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경우의 익금산입 방법.

회답

1.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원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 연구개발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41 (<time datetime="2009-10-15">2009.10.15</time> 회신), "연구개발출연금 사용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20)
원 제목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원들 인건비등에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