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연구개발출연금 사용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원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 등 연구개발비가 아닌 지출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구분경리했다. 출연금을 연구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 등에 지출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동 지출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 산입하며, 연구개발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등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구분경리하고, 동 출연금을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원 인건비등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동 지출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 산입하며, 연구개발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원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경우의 익금산입 방법.
회답
1.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원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 연구개발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41 (<time datetime="2009-10-15">2009.10.15</time> 회신), "연구개발출연금 사용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20)
- 원 제목
-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원들 인건비등에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