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감면과 연구설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0240회신일 2015.03.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장 감면과 연구설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9

공제는 감면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에 안분되는 투자금액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공장별 구분경리 시 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는 감면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에 안분되는 투자금액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장별 투자금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세액감면 공장과 그 밖의 공장을 구분경리하며 공장별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는다. 하나의 연구소가 감면 공장과 공제 대상 공장의 연구개발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시설 투자금액의 공장별 실지 귀속은 구분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장별로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의 투자금액 해당액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과 그 밖의 공장을 구분경리하여 같은 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공장별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공장의 연구개발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소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장별로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법」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장별 투자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의 투자금액 해당액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과 그 밖의 공장을 구분경리하여 같은 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공장별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공장의 연구개발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소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장별로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법」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장별 투자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의 투자금액 해당액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0240 (2015.03.19 회신), "공장 감면과 연구설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68)
원 제목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장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의 동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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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