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장 감면과 연구설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공제는 감면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에 안분되는 투자금액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공장별 구분경리 시 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는 감면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에 안분되는 투자금액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장별 투자금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세액감면 공장과 그 밖의 공장을 구분경리하며 공장별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는다. 하나의 연구소가 감면 공장과 공제 대상 공장의 연구개발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시설 투자금액의 공장별 실지 귀속은 구분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장별로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의 투자금액 해당액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과 그 밖의 공장을 구분경리하여 같은 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공장별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공장의 연구개발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소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장별로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법」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장별 투자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의 투자금액 해당액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과 그 밖의 공장을 구분경리하여 같은 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공장별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공장의 연구개발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소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장별로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법」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장별 투자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의 투자금액 해당액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0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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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5전5379 심판결정2018.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전1336 심판결정2016.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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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0240 (2015.03.19 회신), "공장 감면과 연구설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68)
- 원 제목
-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장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의 동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