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법인-02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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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 창업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업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함께 하는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업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구분경리가 적용의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한다.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무과-228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5.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5.4.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음식점업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5.4.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법인-0224 (<time datetime="2022-05-09">2022.05.09</time> 회신),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97)
원 제목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