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 설립 후 추가한 지점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297회신일 2024.10.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 설립 후 추가한 지점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30

원칙적으로 추가 업종은 창업이 아니나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법인 설립 후 지점에서 추가한 업종의 창업감면 여부와 겸영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추가 업종은 창업이 아니나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해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한 사안이다. 본점과 지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고, 본점은 비감면사업을, 지점은 감면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질의1)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또는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

(질의2)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 가능

회답

법인세과-147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한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감면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또는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설립 당시 감면사업 영위 여부 및 지점설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2) 창업 당시 본점 및 지점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하고 있으며 본점은 비감면사업을, 지점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2. 본점의 비감면사업과 지점의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방법.

회답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감면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또는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설립 당시 감면사업 영위 여부 및 지점설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창업 당시 본점 및 지점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하고 있으며 본점은 비감면사업을, 지점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297 (2024.10.30 회신), "법인 설립 후 추가한 지점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81)
원 제목
세액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