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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감면을 승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한 감면사업의 소득은 합병 당시 잔존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적용받던 세액감면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감면사업의 소득은 합병 당시 잔존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니며 승계 인원과 급여도 감면소득 계산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정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을 하고 피합병법인이 적용받던 감면을 승계하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은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해 감면받던 건설업 법인이 2004.1.1. 이후 동일 업종 법인을 합병한 경우를 다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른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적용받던 감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적용은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76, 2010.0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6, 2010.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2004.1.1. 이후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동 조항의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 시에도 합병으로 승계한 인원 및 급여를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적용받던 감면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2. 감면소득과 승계 인원·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적격합병을 하면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른 합병법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적용받던 감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적용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 법인세과-76, 2010.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건설업 법인이 2004.1.1. 이후 동일 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 시에도 합병으로 승계한 인원 및 급여를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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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4 (<time datetime="2014-04-11">2014.04.11</time> 회신),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감면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48)
- 원 제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감면을 승계하여 적용 가능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