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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의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경리하면 도매업의 지방이전 감면과 제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본사 지방 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 업종에 각각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구분경리하면 도매업의 지방이전 감면과 제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도매업을 3년 이상 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면서 업종별로 구분경리한다.
질의요지
본사 지방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구분경리 하는 경우, 기존 업종에 대해 조특법§63의2에 따른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조특법 §7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아니므로 각각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인세과-2447
본문(원문)
수도권과밀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며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고,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중복지원 배제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하면, 도매업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고 추가한 제조업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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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686 (2020.07.10 회신), "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의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78)
- 원 제목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중복지원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