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 승계 감면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국조-1631회신일 2024.01.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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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승계 감면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19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 피합병법인의 감면대상 투자금액 비율을 적용해 안분할 수 있다.

동일 업종 법인의 합병으로 구분경리가 불가능할 때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 피합병법인의 감면대상 투자금액 비율을 적용해 안분할 수 있다. 그 비율은 합병 전 두 법인의 투자금액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의 감면대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과 B법인이 적격합병한 후 A법인이 B법인의 감면사업을 승계했다. 두 법인의 업종이 동일하여 구분경리가 불가능하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업종이 동일하여 구분경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서 합병 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총 투자금액(납입자본금) 중 피합병법인이 감면결정을 받아 납입한 감면대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6

본문(원문)

A법인(합병법인)과 B법인(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한 후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두 법인의 업종이 동일하여 구분경리가 불가능한 경우,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서 합병 전 A법인과 B법인의 투자금액(납입자본금)의 합계액 중 B법인이 감면결정을 받아 납입한 감면대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사업에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업종이 동일하여 구분경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의 안분기준.

회답

A법인(합병법인)과 B법인(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한 후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두 법인의 업종이 동일하여 구분경리가 불가능한 경우,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서 합병 전 A법인과 B법인의 투자금액(납입자본금)의 합계액 중 B법인이 감면결정을 받아 납입한 감면대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국조-1631 (2024.01.19 회신), "합병 승계 감면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061)
원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 산출을 위한 안분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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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