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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도매업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할 때 업종별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도매업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과세연도라도 업종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영위하며 업종별로 구분경리한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은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구분경리할 때 동일 과세연도에 업종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에는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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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68 (<time datetime="2009-07-03">2009.07.03</time> 회신), "업종별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58)
- 원 제목
- 동일사업장내 구분경리에 따른 소득별 다른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