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체·수탁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체·수탁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연구개발비는 각각 구분경리해야 한다.

자체연구개발비와 수탁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및 안분 방법을 물었다. 두 연구개발비는 각각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비용을 구분하지 못하면 투입시간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체개발비와 수탁연구개발비는 구분경리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투입시간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용을 각각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통으로 지출된 연구개발비용을 구분경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투입된 시간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할 때 연구개발비용의 구분경리 및 안분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용을 각각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통으로 지출된 연구개발비용을 구분경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투입된 시간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9 (<time datetime="2011-02-15">2011.02.15</time> 회신), "자체·수탁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10)
원 제목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및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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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