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회수 외화를 예금 보유하면 감면사업 손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 후 인출·환전할 때 생긴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된 손익이 아니다.
외화매출채권 회수액을 외화예금으로 보유한 뒤 환전한 경우의 외환차손익 구분을 물었다. 보유 후 인출·환전할 때 생긴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된 손익이 아니다. 정상 매각에 필수적인 기간은 포함되지만 보유 목적으로 소지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외화외상매출채권을 회수했다. 회수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에 입금하여 보유하다가 인출할 때 원화로 환전했다.
질의요지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입금하여 보유하다가 인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된 외화외상매출채권의 회수 시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 당해 외화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에는 회수한 당해 외화를 정상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보유목적으로 소지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의 경우와 같이 외화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화예금으로 입금하여 보유하다가 인출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과 관련된 외화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외화예금으로 보유하다가 인출 시 원화로 환전한 경우 외환차손익이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외화외상매출채권 회수 시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외국환은행에 해당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 해당 채권이 발생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할 수 있다.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에는 정상적인 매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포함되지만 보유 목적으로 소지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화예금으로 보유하다가 인출 시 원화로 환전하여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전12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34 (<time datetime="2011-10-28">2011.10.28</time> 회신), "회수 외화를 예금 보유하면 감면사업 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80)
- 원 제목
-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감면소득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