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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1.10.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10.26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공제할 수 있고, 감면사업 관련 비용은 내국인 투자비율을 반영한다.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 사업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와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공제할 수 있고, 감면사업 관련 비용은 내국인 투자비율을 반영한다. 동일 업종의 공통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10.26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20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 사업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와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공제할 수 있고, 감면사업 관련 비용은 내국인 투자비율을 반영한다. 동일 업종의 공통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1.04.07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2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사업 외 제조업 관련 제3자물류비용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 관련 비용에는 내국인 투자비율을 곱하고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