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 전 물류비용은 어느 법인 지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063회신일 2011.02.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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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 전 물류비용은 어느 법인 지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15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았다면 직전과세연도 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본다.

분할 전 지출한 물류비용을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았다면 직전과세연도 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본다. 과세연도 중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분할해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했다. 분할 사업부문과 존속 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은 구분경리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분할 전 분할법인이 지출한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액 계산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0, 201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0, 2011.2.15.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분할하여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존속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연도 중 일부 사업을 분할한 경우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분할 전 물류비용의 귀속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분할하여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았다면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의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063 (2011.02.15 회신), "분할 전 물류비용은 어느 법인 지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31)
원 제목
분할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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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