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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지원목적 외에 쓰면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보증 또는 대출지원에만 사용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보증 또는 대출지원에만 사용해야 한다. 협력중소기업 회사채 기반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의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협력중소기업 발행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면서 해당지원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이하 “해당지원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면서 해당지원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협력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은 동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낸 출연금을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면서 해당 지원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은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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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 (<time datetime="2012-01-11">2012.01.11</time> 회신), "출연금을 지원목적 외에 쓰면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03)
- 원 제목
- 출연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