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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연구개발출연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해당 연구개발출연금에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출연금에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9, 2011.02.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는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64, 2011.01.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규정은 「기술개발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각호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9, 2011.02.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는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열거된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64, 2011.01.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규정은 「기술개발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각호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의2조제1항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의3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중3319 심판결정2019.05.2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4145 심판결정2015.11.25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부1742 심판결정2013.10.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구0484 심판결정2011.08.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1360 심판결정2010.06.23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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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0 (2012.01.11 회신), "해양수산 연구개발출연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96)
- 원 제목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