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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의 제3자물류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법인의 제3자물류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은 안분 계산한다.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은 안분 계산한다. 공통손금인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제조업 관련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물류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제조업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규정에 따라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물류비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회답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제조업과 관련하여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인 물류비용은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43 (<time datetime="2009-11-06">2009.11.06</time> 회신), "겸영법인의 제3자물류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39)
원 제목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