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액감면 사업자는 자산과 부채도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597회신일 2016.08.3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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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액감면 사업자는 자산과 부채도 구분경리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31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해야 한다.

세액감면 적용 시 구분경리 범위가 손익계산서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해야 한다.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공통손익은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답

법인세과-230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함. 다만, 각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의 구분경리 범위가 손익계산서에 한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597 (2016.08.31 회신), "세액감면 사업자는 자산과 부채도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35)
원 제목
구분경리의 범위가 손익계산서에 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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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