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1
도시계획구역 농지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92.12.31 현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
기타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어장과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양어장은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면 과세되고 일정 재촌·자경 농지는 3년간 제외된다. 농지는 편입 전과 92.12.31 현재 각각 6월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02
건물 명의가 달라도 실제 공동소유면 임대용 토지인가요? 귀 질의의 경우 2인 공동 소유토지에 지상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착오로 2인중 1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
기타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위 건물이 한 사람 명의로 등재된 경우 임대용 토지인지 묻는다.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두 사람과 같다면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의 동일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03
주류 종류를 생맥주로 표시할 수 있나? 주류의 종류 표시는 명령사항에 의거 맥주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다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류를 판단하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증표에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주세법 1993.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종류를 맥주가 아닌 생맥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의 종류는 맥주라고 표시해야 하지만 납세증표에는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다. 생맥주 표시는 소비자가 주류를 판단할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04
여러 필지의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해 판정하나?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 수에 불구하고 기준 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주택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될 때 기준면적 판정방법을 물었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일괄 사용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05
영림계획 없는 강제조림 임야도 유휴토지인가? 귀 질의 대상 토지가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임지에서 영림계획 인가를 받거나 강제조림한 임야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면사무소 지시로 강제조림했더라도 영림계획 인가가 없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06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인가?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경사도가 높은 토지는 기준면적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807
관상수·과수 재배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관상수재배 및 과수업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야를 개간하여 사실상 관상수 식재 및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로 보아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 재배와 과수업에 쓰는 법인 소유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간해 실제 관상수와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면 농지로 보아 판정한다. 법인의 주업이 농업이 아니거나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7%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08
탈세사실은 세무관서 외 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나? 탈세사실의 고발은 세무관서 외의 타기관에 할 수는 있으나 타기관에서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세무관서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9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사실을 어느 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관서 외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이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세무관서로 인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9
조세범칙행위에 고발이 필요한가? 조세범칙행위는 세무관서장이나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9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칙행위를 논하기 위해 고발이 필요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무관서장이나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10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후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현황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간의 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11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1989년 12월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0.01.01 이후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기타 - 1993.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12.31. 당시부터 소유자가 달랐다면 해당하지 않지만 1990.01.01. 이후 달라지면 해당한다. 기존 건축물 멸실 전에는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으로, 신축 후에는 임대 토지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12
취득 전 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기타 지방세법 1993.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취득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제시된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무허가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경우 일정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13
조세범칙자는 어떤 경우 고발하는가? 조세범칙조사 결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거나 범칙지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고발을 하는 것임
기타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칙조사 후 범칙자를 고발하는 경우를 묻는다. 원칙은 벌금 등의 납부 통고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징역형 대상이라고 보거나 이행할 자력이 없거나 기한 내 통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한다.
4,814
세차장 건축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지방세법 1993.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세차장업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5
기반시설 부족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기타 - 1993.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없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이 사유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16
여러 나지를 소유해도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무주택가구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된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이 적용
기타 - 1993.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17
자재창고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는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 등
기타 - 1993.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재창고용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18
하치장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인 경우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기타 - 1993.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용 하치장과 연접한 다수 필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치장은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하나의 용도로 쓰는 연접 필지는 일괄 사용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실제 이용 현황으로 판정하며 일괄 사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19
등록 사찰림과 사찰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개인사찰을 건립하여 사찰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3.12.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과 개인사찰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사찰림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일정 범위의 사찰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에서는 건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20
등록세·재산세의 교육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그 세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징수하는 부가적인 세금으로 그 납세의무 여부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기타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세는 납부할 지방세액에 일정율을 곱해 징수하는 부가적인 세금이다.
4,821
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2
환지청산금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가? 환지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으로 환지확정처분되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됨
기타 - 1993.12.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환지를 받고 부담한 환지청산금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종료일 전에 납부통지를 받았다면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된 환지면적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23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나?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과세표준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1.01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이를 결정해야 과세대상 여부를 정할 수 있다.
4,824
건축허가 불가 통지만으로 토초세가 제외되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통지)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허가 불가 사유나 통지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이46014-4248, 1993.11.30.을 참고하도록 했다.
4,825
공병 폐기수량이 부족하면 어떤 방안으로 처리하나요? B제조장에서는 현재 잔여 승인수량인 220,000본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득하고 나머지 280,000본은 B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서와 B제조장 공병결감 내역서를 A제조장에 송부하고 A제조장은 송부 받은 서
기타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폐기수량에 대응하는 수량이 부족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2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방안 2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826
신축 중인 사업용 연립주택도 소유 주택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 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중에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준공후 직접 거주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
기타 - 1993.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건설업자가 신축 중인 사업용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축 중에는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준공 후 거주·임대하거나 폐업 시 보유하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후자의 사유에 해당하면 무주택자에 대한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27
사업기간 중 산 체비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기간에 산 체비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적용 규정을 물었다. 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 가능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28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지정된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29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량비인가? 토지형질변형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개량비등에 해당되나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임야를 나대지로 조성하여 분할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93.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자 부담금·개발부담금과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조성비가 개량비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사업의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개량비등이나 사인 간 계약에 따른 전소유자 지급금은 아니다. 후자의 금액은 임야를 나대지로 조성·분할하는 조건으로 토지 취득금액에 포함해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30
법인 자산·주식 양도와 해산분배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의 출자자가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출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 시 소유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해산분배 또는 출자자의 주식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식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법인과 해산 법인에는 각각 관련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과세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1
투자신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한 신탁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신탁계약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832
사채인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사채인수계약서”는 그 실질 내용이 양 당사간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임.
기타 인지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인수계약서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의 실질 내용이 당사자 간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고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33
출판도서 납품약정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도서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독자용 도서의 납품약정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도서의 납품약정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4,834
보험계약별 대출계약서는 각각 인지세를 내나? 동일인(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보험계약별로 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동일 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별로 대출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다.
4,835
규격을 변경해 주문한 물품계약은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공구ㆍ기계 및 전산설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적성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들 물품의 규격ㆍ사양 등을 변경하도록 하여
기타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사양을 변경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작성하는 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 규격물품의 구매 증서는 비과세지만 변경 주문 증서는 과세문서이다. 수요자 편의에 따른 변경 주문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4,836
재건축조합에 양도·사업소득세가 부과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기타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소관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4,837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가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
기타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로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구 방위세법상 납세의무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회답은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 제2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4,838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에 가산금도 포함되나?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예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님
기타 - 199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액에 가산금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예정납부세액의 초과액을 환급하되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기결정과 함께 환급금이 지급결정됐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은 없다.
4,839
유휴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며, 민원 토지는 사실조사 후 재조사한다.
4,840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에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기타 소득세법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재촌·자경 농지는 제외될 수 있고 물납 토지 양도 시 일정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41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42
취득 후 도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민원 내용만으로 토지이용현황이 불확실하므로 도시계획확인원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43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44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 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건축물이 있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이 1990.05에 완공된 질의 사례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45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에서 제외되는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제외되며, 건축물 부속토지도 일정 요건에서 임대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46
소유자가 다른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며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기타 지방세법 1993.12.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임대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그 건축물의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1989.12.31 현재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47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을 말함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과 양도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848
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사용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9
임대용 농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가? 임대용 농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인 경우 농지의 범위등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농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용 농지는 관련 시행령상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50
합동건축 가능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