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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농지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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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은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면 과세되고 일정 재촌·자경 농지는 3년간 제외된다.
양어장과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양어장은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면 과세되고 일정 재촌·자경 농지는 3년간 제외된다. 농지는 편입 전과 92.12.31 현재 각각 6월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내수면 양식업인 양어장에 사용되거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이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92.12.31이다.
질의요지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92.12.31 현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양어장)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경우에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또한 당해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92.12.31 현재 6월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어장에 사용되는 토지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대상 판정.
회답
1.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인 양어장에 사용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면 과세대상이 됨.
2.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자경하고 92.12.31 현재에도 6월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담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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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42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 농지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78)
- 원 제목
-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일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