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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환급에 가산금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322회신일 1993.12.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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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초과이득세 환급에 가산금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4

예정납부세액의 초과액을 환급하되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액에 가산금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예정납부세액의 초과액을 환급하되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기결정과 함께 환급금이 지급결정됐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10.31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과 함께 국세환급금이 지급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예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예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1993.10.31의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과 함께 국세환급금이 지급결정되었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가산금 포함 여부

회답

예정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하며,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라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환급하므로, 1993.10.31 정기결정과 함께 국세환급금이 지급결정됐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322 (1993.12.04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에 가산금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58)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가산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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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