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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수·과수 재배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44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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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상수·과수 재배 임야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간해 실제 관상수와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면 농지로 보아 판정한다.

관상수 재배와 과수업에 쓰는 법인 소유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간해 실제 관상수와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면 농지로 보아 판정한다. 법인의 주업이 농업이 아니거나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7%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상수 재배와 과수업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였다. 임야를 개간해 관상수와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관상수재배 및 과수업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야를 개간하여 사실상 관상수 식재 및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로 보아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관상수재배 및 과수업을 목저그로 임야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야를 개간하여 사실상 관상수 식재 및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 경우 당해법인의 주업이 농업이 아니거나 농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상수를 재배ㆍ판매하고 과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관상수재배 및 과수업을 목저그로 임야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야를 개간하여 사실상 관상수 식재 및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 경우 당해법인의 주업이 농업이 아니거나 농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43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회신), "관상수·과수 재배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79)
원 제목
관상수를 재배, 판매 및 과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초과이득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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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