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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지를 소유해도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408회신일 1993.12.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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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나지를 소유해도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1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가구의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나지는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이다.

질의요지

무주택가구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된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가구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출할 수 있는 토지를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무주택가구의 나지로서 법령에 따라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출할 수 있는 토지를 동일인이 다수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적용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08 (1993.12.11 회신), "여러 나지를 소유해도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80)
원 제목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의 나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