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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찰림과 사찰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41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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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 사찰림과 사찰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사찰림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일정 범위의 사찰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과 개인사찰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사찰림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일정 범위의 사찰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에서는 건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과 개인사찰을 건립하여 사찰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고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개인사찰을 건립하여 사찰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전통사찰 보존법 의하여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찰을 건립하여 사찰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또한 고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인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에 자연녹지지역 적용배율인 7배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것입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과 개인사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대상 판정 여부

회답

1.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개인사찰을 건립하여 사찰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내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인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에 자연녹지지역 적용배율인 7배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12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회신), "등록 사찰림과 사찰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84)
원 제목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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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