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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을 변경해 주문한 물품계약은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287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격을 변경해 주문한 물품계약은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장생산 규격물품의 구매 증서는 비과세지만 변경 주문 증서는 과세문서이다.

규격·사양을 변경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작성하는 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 규격물품의 구매 증서는 비과세지만 변경 주문 증서는 과세문서이다. 수요자 편의에 따른 변경 주문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구·기계 및 전산설비 등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되 수요자 편의를 위해 규격·사양 등을 변경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공구ㆍ기계 및 전산설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적성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들 물품의 규격ㆍ사양 등을 변경하도록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본문(원문)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공구ㆍ기계 및 전산설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적성하는 증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들 물품의 규격ㆍ사양 등을 변경하도록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증서는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의 규격·사양 등을 변경하도록 하여 구매하는 경우 작성하는 증서의 과세 여부.

회답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다만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규격·사양 등을 변경하도록 하여 구매하는 경우의 증서는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879 (<time datetime="1993-12-08">1993.12.08</time> 회신), "규격을 변경해 주문한 물품계약은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24)
원 제목
물품의 규격ㆍ사양등을 변경하도록하여 구매하는 경우 작성하는 증서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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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