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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27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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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제외되며, 건축물 부속토지도 일정 요건에서 임대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제외되며, 건축물 부속토지도 일정 요건에서 임대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시기 등이 불확실한 사안이다. 질의대상 토지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이고 당시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시기 등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대상 토지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1항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범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토지를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시기 등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달랐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위 1항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74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37)
원 제목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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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