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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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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환지를 받고 부담한 환지청산금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종료일 전에 납부통지를 받았다면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된 환지면적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과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으로 환지확정처분되어 토지 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으로 환지확정처분되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번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등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당해 토지의 1990.1.1과 1993.1.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되었을 것임으로 그에 따라 결정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환지청산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환지청산금의 납부여부에 불구하고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을 귀하의 소유로 보아 개시일 밀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으로 환지확정처분되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을 배정받아 환지청산금을 부담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에서 언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1990.01.01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등에 따라 조사·결정된 1990.1.1과 1993.1.1의 개별공시지가를 해당 토지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환지청산금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합니다.
3.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을 받고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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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02 (<time datetime="1993-12-10">1993.12.10</time> 회신), "환지청산금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77)
- 원 제목
-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