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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사실은 세무관서 외 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40607-104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세사실은 세무관서 외 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관서 외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다.

탈세사실을 어느 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관서 외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이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세무관서로 인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탈세사실의 고발은 세무관서 외의 타기관에 할 수는 있으나 타기관에서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세무관서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

본문(원문)

탈세사실의 고발은 세무관서 외에 수사기관 등 타기관에 할 수는 있으나 타기관에서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세무관서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탈세사실을 고발할 수 있는 기관.

회답

탈세사실은 세무관서 외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서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세무관서로 인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40607-1043 (<time datetime="1993-12-13">1993.12.13</time> 회신), "탈세사실은 세무관서 외 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18)
원 제목
탈세고발 기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