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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농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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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농지는 관련 시행령상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용 농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용 농지는 관련 시행령상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용 농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인 경우 농지의 범위등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농지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농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유휴토지 판정방법.
회답
임대용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농지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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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83 (1993.12.01 회신), "임대용 농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46)
- 원 제목
- 임대용 농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는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