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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해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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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수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 필지가 주택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될 때 기준면적 판정방법을 물었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일괄 사용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사실상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 수에 불구하고 기준 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수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사실상 일괄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 사용되면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회답
1. 주택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 사용되는 경우 필지 수와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기준면적 범위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음.
2. 주택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 사용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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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40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회신), "여러 필지의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해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77)
- 원 제목
- 연접 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 토지를 산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