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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공장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439회신일 1993.12.1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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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사진 공장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4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장 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경사도가 높은 토지는 기준면적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의 규정을 준용하는바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호 다목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경사도가 높은 관계로 공장건물을 짓기가 불가능한 토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열거된 바 없으므로 상기 2항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사도가 높아 공장건물을 짓기 불가능한 법인 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법인 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를 준용하며,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호 다목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2. 경사도가 높아 공장건물을 짓기 불가능한 토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39 (1993.12.14 회신),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76)
원 제목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비업무용여부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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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