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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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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현재 건축물이 있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 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건축물이 있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이 1990.05에 완공된 질의 사례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의 지상건축물인 공장은 1990.05에 완공됐다.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는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0.05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공장)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한 임대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유휴토지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2.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3. 그러나 1990.05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토지와 지상건축물인 공장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질의 사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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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86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49)
- 원 제목
-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