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9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주류제조장 직매장이 중개업자에게 팔 수 있나? 기타주세법2025.05.29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이 주류 중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다. 주세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직매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위탁생산한 지역특산주도 전통주에 해당하는가? 기타주세법2023.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특산주 면허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가 전통주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생산 주류는 주세법상 전통주에 해당한다. 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면허법에 따라 위탁생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음료 생산 중 회수한 알코올을 재사용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2020.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알코올성 음료 생산 중 수집한 알코올을 다른 주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수집한 알코올은 주세법상 일반증류주에 해당하며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주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맡길 수 있나? 기타주세법2019.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기주입은 제조행위이므로 무면허자가 하면 무면허 제조이며 위탁은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제조원가와 판매수익을 수탁자와 사실상 공유하거나 주류면허를 대여한 행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 수제맥주제조KIT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기타주세법2018.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즙과 이스트 등을 담아 판매하는 수제맥주제조KIT가 주류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기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2017.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즙과 이스트를 KEG에 담은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제조·판매한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알코올 6도 미만 액상소화제는 주류인가요? 기타주세법2016.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외품인 알코올분 6도 미만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에서 재분류됐지만 제조기준과 용법이 같아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 주류수출입업면허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2015.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자의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외국에서 주류만 직접 수입해 판매해야 하며 제조·수출·수출입중개와 일부 소매도 할 수 있다. 소매에서는 의제판매업이 제외되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해 판매 등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 조직변경 신설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승계하나? 기타주세법2015.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기존 주류판매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당초 면허를 받은 법인과 상이하므로 면허를 승계할 수 없다.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과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법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주류가 전통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기타주세법2015.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가 「주세법」에 따른 전통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통주에 해당하려면 제시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등의 생산, 정해진 지역 농산물의 주원료 사용, 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보세장치장에서 희석 후 수출한 주정에 주세가 부과되나? 기타주세법2015.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주정을 물로 희석해 전량 수출할 때 주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수입통관하지 않고 전량 수출하면 주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에서 구입한 주정을 보세장치장에서 희석한 뒤 국내반입 없이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시설관리공단은 와인 판매면허를 받아야 하나? 기타주세법2015.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할 때 면허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공단은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면허 발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와인과 함께 파는 치즈도 주세 과세표준인가? 기타주세법2014.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와인과 치즈를 세트로 팔 때 치즈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치즈가격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류 가격과 치즈 가격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종된 주류제조장이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주세법2014.08.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단위 과세자의 종된 사업장에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와 과세 포기 절차를 물었다. 종된 주류제조장은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단위 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는 받을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납부를 원하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재수입 후 면세신청해도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기타주세법2013.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된 수출 주류의 재수입 신고 수리 후 면세신청한 경우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 후 신청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수리일부터 7일 이내 제조장에 환입하고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의 주세는 면제되는가? 기타주세법2012.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탁주가 용기 불량으로 반품되어 재수입될 때 주세 면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탁주의 주세는 면제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주세 면제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 납부세액 환급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는 주세가 면제되는가? 기타주세법2012.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 불량으로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수출 탁주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탁주의 재수입에는 주세가 면제되며, 이미 낸 주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용기 불량을 이유로 수출한 주류가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통관 전 보세창고 주정 매매도 주세 대상인가? 기타주세법2011.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의 공업용 변성주정 매매가 주세법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통관 전 매매는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수입하려면 면허나 주정실수요자증명이 필요하다. 주세 납세의무는 수입통관으로 관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위반이면 면허가 취소되는가? 기타주세법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사업 대표이사가 종합주류도매업체 임원인 경우 면허요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주세법」제15조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질의한 사안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 기타주세법2011.0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자가 부산에 하치장을 설치하고 원거리 판매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산에 하치장을 최대 두 곳 설치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판매할 수는 없다. 하치장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 시설이며 원거리 판매 장소는 면허하지 않는 직매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알코올 함유 술맛 젤리는 주류인가? 기타주세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함유된 술맛 젤리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알코올분이 있어도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자체를 통상 음용할 수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2 포장 훼손으로 폐기한 수입주류도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주세법2010.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 훼손이나 상품성 상실로 폐기한 수입주류가 공제·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유는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제품 출시나 병마개·라벨·스티커 훼손을 이유로 본점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 하츠가겐마이슈의 주종과 세율은? 기타주세법2010.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츠가겐마이슈’의 주세법상 주류 종류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하며 100분의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발아현미주 베이스와 발아현미겨 추출물을 혼합한 주류로 분석 결과 알코올분은 10.5(v/v%)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 화일 씨엘에이 뉴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기타주세법2010.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에 녹여 알코올분을 1%로 희석해도 통상 음료로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아 주류가 아니다. 제품이 불투명한 점성을 가진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는 성상과 음용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은 주류인가요? 기타주세법2010.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 등이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의 프로폴리스 제품이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폴리스 원액에 벌꿀·증류수·주정·향료를 혼합한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면허취소 취소 후 판매정지처분이 가능한가? 기타주세법2010.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된 뒤 추가로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판매정지사유에 해당하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면허취소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카지노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도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2010.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를 구입할 때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류판매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 영업장에서 주류를 제공하려면 주류 제공이 가능한 식품접객업에도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알코올 1.7% 조미양념은 주류인가? 기타주세법2009.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1.7v/v%를 함유한 음용 가능한 조미양념이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이며 그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고 여러 원료를 혼합·살균한 액체로서 음용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 기타주세법2009.08.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골프장 안의 분리되지 않은 매점에서 주류를 팔기 위해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대상자가 될 수 없다. 별도 식료잡화점으로 볼 수 없고 스크린골프장의 편의시설에서 부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프로폴리스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2009.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 제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마실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겨운 맛으로 인해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누룩 없이 쌀·국·물로 만든 주류는 청주에 해당하는가? 기타주세법2009.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룩 없이 쌀․국․물로 발효·제성한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발효주류 중 청주에 해당한다.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알코올 60% 천연 오렌지 향료는 주류인가? 기타주세법2009.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이 함유된 천연 오렌지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코올분 60v/v%이고 희석해 마실 수 있으므로 주류인 일반증류주에 해당한다.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제품 분석 결과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3 Griottines는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요? 기타주세법2008.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리를 침출·저장한 Griottines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Griottines는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한다. 알코올과 설탕 혼합액에 체리를 침출·저장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물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대관 혼미린은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기타주세법2008.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과 입국에 주정을 첨가해 여과한 대관 혼미린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대관 혼미린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분 13.9V/V%, 불휘발분 56.2w/w%인 제품으로 주세법상 기준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5 홉을 넣어 제조한 탁주는 어떤 주류인가? 기타주세법2008.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아벼를 가공하고 홉과 효모 및 탄산가스를 사용해 탁하게 제성한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당화·액화·여과·홉 첨가·자비·발효 후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제조공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코파버그 사이다는 어떤 주종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2008.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를 발효시킨 뒤 첨가물을 넣어 만든 코파버그 사이다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코파버그 사이다는 과실주에 해당한다. 배를 착즙·발효·청징한 후 물, 설탕, 배즙, 구연산, 향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 종류와 방부제 첨가는 적정한가? 기타주세법2008.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 종류와 포함된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효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주류이며,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방부제라면 첨가할 수 있다. 대상 성분은 소르빈산칼륨과 메타중아황산칼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주류 연구를 위한 시험 제조에도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2008.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기술 연구를 위해 시험용 주류를 제조할 때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시험 제조에는 시험제조면허가 필요하고, 제조장에서 출고하면 주세를 납부해야 한다.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여 출고한 주류에 주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2008.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는지와 준수사항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으면 지정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다. 허가장소 내 음용, 배달, 통신판매 및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등 제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어떤 세금계산서 위반액으로 주류면허를 취소하나? 기타주세법2008.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류의 공급과 관련해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를 위반한 금액을 말한다. 판단 대상은 주세법상 주류의 공급과 관련된 위반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 후구히레 사케와 사도노이까 사케의 주종은? 기타주세법2007.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구히레 사케와 사도노이까 사케가 어느 주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두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각 제품의 알콜분이 16.8도이며 세부적으로 별표 제4호 마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알코올분 29도인 웅구주는 어떤 주류인가? 기타주세법2007.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29도인 웅구주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웅구주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마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산락쿠 혼미린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2007.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락쿠 혼미린의 주종과 적용 구분을 물었다. 산락쿠 혼미린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 14.6도와 불휘발분 49.3도이며 관련 별표의 기타주류 세부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탄탄라면소스 등은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2007.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탄라면소스 등 세 종류의 소스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스들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또는 알콜분 1도로 희석해도 점성과 특유의 향미가 강해 음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재수입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는가? 기타주세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재수입한 주류를 폐기할 때 이미 납부한 주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재수입자는 주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주류에는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6 리콜 주류를 재수입해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나? 기타주세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리콜한 주류를 재수입하여 폐기할 때 이미 낸 주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할 세액이 없으면 환급할 수 있다. 재수입자는 주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주류에는 「주세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7 건강기능식품 젤옥시겐은 주류인가? 기타주세법2007.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판매한 젤옥시겐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젤옥시겐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류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주박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가? 기타주세법2007.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박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박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해당한다. 용해하여 마실 수 있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지방자치단체도 주류판매면허를 받을 수 있나? 기타주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를 영위하려는 자는 일반 개인 및 법인이 판매장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 기타주세법2007.07.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꿀과 과일 농축액 등을 발효하고 여러 첨가물을 넣은 물료의 주류 여부와 주종을 물었다. 알코올분 5.7%로 음용 가능해 주류이며, 열거되지 않은 첨가물 때문에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과실과 당분을 발효하면 과실주이나 규정 외 첨가물료를 넣은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