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50회신일 1993.12.0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7

구 방위세법상 납세의무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비거주자로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구 방위세법상 납세의무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회답은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 제2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가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 제2조에 규정한 방위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5, 1988.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65, 1988.01.13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로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귀문의 경우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 제2조에 규정한 방위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5, 1988.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65, 1988.01.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5 남편 퇴직금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사면 증여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50 (1993.12.07 회신),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04)
원 제목
비거주자로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