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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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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현황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간의 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한 토지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됐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중에 상기 2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초과이득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으로 차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방법.
회답
1.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며, 과세기간 중 위 기간이 있으면 당해 기간의 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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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16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88)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후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