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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계산에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570회신일 1993.12.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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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초과이득세 계산에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1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재촌·자경 농지는 제외될 수 있고 물납 토지 양도 시 일정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과세종료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서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 농지는 과세종료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6월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며

3.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할 경우 물납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물납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물납으로 납부한 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을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농지 및 물납 관련 처리.

회답

1.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기준시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 농지는 과세종료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서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물납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물납 토지분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70 (1993.12.01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에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95)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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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