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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의가 달라도 실제 공동소유면 임대용 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448회신일 1993.12.1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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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명의가 달라도 실제 공동소유면 임대용 토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4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두 사람과 같다면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소유 토지 위 건물이 한 사람 명의로 등재된 경우 임대용 토지인지 묻는다.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두 사람과 같다면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의 동일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했다. 착오로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두 사람 중 한 사람 명의만 등재됐으나 사실상 건물 소유자는 두 토지소유자와 같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2인 공동 소유토지에 지상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착오로 2인중 1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2인공동 소유토지에 지상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착오로 2인중 1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축물의 명의와 달리 사실상 소유자가 공동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2인공동 소유토지에 지상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착오로 2인중 1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48 (1993.12.14 회신), "건물 명의가 달라도 실제 공동소유면 임대용 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80)
원 제목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 임대용 토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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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