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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29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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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도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민원 내용만으로 토지이용현황이 불확실하므로 도시계획확인원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 내용만으로는 토지이용현황이 불확실했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을 공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민원 내용만으로는 토지이용현황등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의 09.01~09.30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여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 및 보상가액에 대한 문의는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신고·납부 방법.

회답

1. 토지이용현황 등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다만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09.01~09.30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 및 보상가액은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93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취득 후 도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55)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