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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자는 어떤 경우 고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40607-104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세범칙자는 어떤 경우 고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벌금 등의 납부 통고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조세범칙조사 후 범칙자를 고발하는 경우를 묻는다. 원칙은 벌금 등의 납부 통고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징역형 대상이라고 보거나 이행할 자력이 없거나 기한 내 통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범칙조사 결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거나 범칙지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고발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칙의 심정을 얻은 때에는 조사관할 세무관서장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의 납부를 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거나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한 내 통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을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칙자를 고발하는 경우.

회답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칙의 심정을 얻은 때에는 조사관할 세무관서장이 벌금 등의 납부를 통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거나,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한 내 통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40607-1043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회신), "조세범칙자는 어떤 경우 고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16)
원 제목
조세범칙자 고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