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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종류를 생맥주로 표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921회신일 1993.12.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 종류를 생맥주로 표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4

주류의 종류는 맥주라고 표시해야 하지만 납세증표에는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다.

주류의 종류를 맥주가 아닌 생맥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의 종류는 맥주라고 표시해야 하지만 납세증표에는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다. 생맥주 표시는 소비자가 주류를 판단할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8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주세보전명령)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의 종류 표시는 명령사항에 의거 맥주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다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류를 판단하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증표에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의 종류 표시는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사항에 의거 맥주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다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류를 판단하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증표에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주류의 종류를 생맥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의 종류 표시는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사항에 의거 맥주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다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류를 판단하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증표에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921 (1993.12.14 회신), "주류 종류를 생맥주로 표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87)
원 제목
주류의 상표 및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 중 주류의 종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