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량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36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량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사업의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개량비등이나 사인 간 계약에 따른 전소유자 지급금은 아니다.

수익자 부담금·개발부담금과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조성비가 개량비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사업의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개량비등이나 사인 간 계약에 따른 전소유자 지급금은 아니다. 후자의 금액은 임야를 나대지로 조성·분할하는 조건으로 토지 취득금액에 포함해 지급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형 허가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부담한다. 별도로 사인 간 계약에 따라 임야를 나대지로 조성·분할하는 조건으로 전소유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토지형질변형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개량비등에 해당되나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임야를 나대지로 조성하여 분할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형 허가사업인 경우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야 임야를 나대지로 조성하여 분할하는 조건으로 토지 취득금액에 포함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및 사인 간 계약에 따라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개량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형 허가사업인 경우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야 임야를 나대지로 조성하여 분할하는 조건으로 토지 취득금액에 포함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361 (<time datetime="1993-12-09">1993.12.09</time> 회신),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량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59)
원 제목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이 개량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