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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유휴토지 과세표준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1.01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이를 결정해야 과세대상 여부를 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았다. 1993년 정기과세의 과세표준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토지초과이득세법에는 개별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지가를 세무서장이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993년 정기과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야만 그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율을 산정하여 과세대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에는 개별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지가를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1990.01.01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1993년 정기과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3.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야 그에 따라 지가상승율을 산정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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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385 (1993.12.10 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62)
- 원 제목
-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