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자재창고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41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재창고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보유한 자재창고용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는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자재창고용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15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회신), "자재창고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87)
원 제목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