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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41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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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치장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치장은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하나의 용도로 쓰는 연접 필지는 일괄 사용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물품 보관·관리용 하치장과 연접한 다수 필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치장은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하나의 용도로 쓰는 연접 필지는 일괄 사용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실제 이용 현황으로 판정하며 일괄 사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해 사용하는 하치장과, 연접한 다수 필지를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인 경우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2 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귀 질의 3 의 경우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하치장의 유휴토지 등 판정 방법.

2. 연접한 다수 필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 경우의 적용 규정.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 현황에 따른다.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하치장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2. 질의 3의 경우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면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한다.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11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회신), "하치장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83)
원 제목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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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